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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공고 디티케이 합병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480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1. 1. 합병 결의 공고

주식회사 디티케이(이하 “갑”)와 주식회사 디아이비(이하 “을”)는 2024년 3월 7일 각 개최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승인 결의하였습니다.

  • 가. 합병 방법

갑이 을을 흡수합병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갑은 합병기일을 기점으로 을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을은 소멸한다. 갑은 상법에 의한 소규모합병의 방법으로, 을은 상법에 의한 간이합병의 방법으로 합병한다. 이에 갑과 을의 본건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한다. (상법 제527조의2 제1항, 제527조의3 제1항).

  • 나. 합병 비율

갑이 을 발행 주식 전부(의결권 기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 다. 합병 기일: 2024년 6월 30일

 

  1. 2.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제1항의 결의에 이의가 있는 갑과 을의 각 채권자께서는 아래에 기재된 이의제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이의제출 기간: 2024년 5월 25일 ~ 2024년 6월 25일
  • 나. 이의제출 방법

[갑의 채권자]

  1. 1) 제출대상 채권자: 공고일 현재 “갑”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자
  2. 2) 제출장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죽전로 7 (팔용동)
  3. 3)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T.055-292-0560)

[을의 채권자]

  1. 1) 제출대상 채권자: 공고일 현재 “을”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자
  2. 2) 제출장소: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정남동로 33-11 (덕절리)
  3. 3)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T.031-8047-6410)

 

2024년 5월 25일

 

갑”

 

을”

주식회사 디티케이

 

주식회사 디아이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죽전로 7 (팔용동)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정남동로 33-11 (덕절리)

 

대표이사 이 연 형

 

공동대표이사 이 연 형, 백 승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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